# 상속 포기각서

상속 포기각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채무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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