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공갈

상습공갈(常習恐喝)의 법률적 정의
상습공갈은 같은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협박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단순 공갈과 달리 습관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며, 형법 제3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즉, "돈을 주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여러 번 반복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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