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재물손괴

상습재물손괴(常習財物損壞)
상습재물손괴는 남의 재산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한 번 물건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처벌되며,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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