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퇴거불응죄

상습퇴거불응죄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집주인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퇴거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불법 점유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연계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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