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협박

상습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범죄로, 협박 행위를 두세 차례 이상 반복하거나 지속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너 죽여 버리겠다' 등의 표현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하며 여러 번 위협하면 성립하며, 단순 협박보다 무거운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므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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