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횡령

상습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이익을 위해 사용한 횡령죄(형법 제355조)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제6항에 따라, 횡령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재산범죄의 반복성을 엄중히 다스려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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