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등록 없이 상호 사용 가능

'상표등록 없이 상표 사용 가능'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독점적 권리 침해가 없고,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선사용자(먼저 사용한 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등에 근거하며, 분쟁 시 법원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