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 성립 여부

상해죄 성립 여부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이나 부작용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장애하게 한 경우에 결정되며, 단순 통증이나 경미한 상처는 법적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더라도 발급 시점, 치료 경위,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무죄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명책임을 강조하여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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