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폭행죄 성립

상호 폭행죄 성립은 양측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모두 폭행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양측이 모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