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폭행죄

'상호 폭행죄'는 한국 형법상 공식 용어로 인정되지 않는 개념으로, 서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도 각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한쪽만 폭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적 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 합의나 상호 과실로 보아 형사 처벌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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