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기부 4년 보존

'생기부 4년 보존'은 학생부 종합전형 등 대학 입시에서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의 제출 및 활용 기간을 법적으로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관련 고시(예: 2025학년도 수시모집 기준)에 따라 졸업 후 4년 이내 전형에만 생기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해,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고3 졸업생은 1~4학년 대학 전형에만 생기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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