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 상속

생전 상속은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분류되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망 후 상속재산 계산 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각 상속인의 몫을 공평하게 나누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분에서 차감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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