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기록부 보복기재

생활기록부 보복기재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학폭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여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생기부가 법률상 영구 보관되는 중요 기록물이기 때문에, 삭제나 정정을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삭제 시에도 관련 회의록 등 유관 기록이 남아 완전한 소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졸업 후에도 생기부 정정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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