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워실·생활관 몰카

'샤워실·생활관 몰카'는 공중출입장소인 샤워실이나 숙박시설인 생활관 등 사적인 공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 노출부나 성적 행위를 불법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해 공공장소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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