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결의 주주총회

서면결의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를 대체하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정기·임시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경우 출석 주식총수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편리한 방식으로, 주주 명부 기재 주주가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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