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로 다루며, 위반 근로자 수만큼 벌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은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는 계약 체결 시 즉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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