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버 해킹 업무방해죄 성립

서버 해킹 업무방해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업무방해) 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해킹 등의 방법으로 서버에 무단 접근하거나 시스템을 훼손·마비시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침입으로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데이터를 삭제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지하는 경우 성립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해킹 행위의 고의성과 업무 방해의 결과가 핵심 요건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