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성거리며

'서성거리며'는 한국 형법에서 절도죄나 사기죄 등의 범죄 수법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범죄 현장 부근에서 의심스러운 태도로 배회하거나 맴도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범죄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활용되며, 단순한 우연한 지나감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입증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