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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출신변호사

‘서울대출신변호사’는 서울대학교(학부 또는 로스쿨 등)를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는 변호사를 통칭하는 표현일 뿐, 별도로 법에서 정한 공식 법률 용어나 자격 등급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대출신변호사’라는 말만으로 특별한 법적 지위나 권한, 책임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학력·경력을 강조하는 마케팅 또는 일반적 설명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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