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방해죄

선거방해죄는 공직선거법 제225조 이하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예를 들어 유권자 명부 조작, 투표함 훼손,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선거관리 과정이나 투표·개표를 방해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며,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여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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