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벽보 게첨 장소·수량 위반

선거벽보 게첨 장소·수량 위반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외에 벽보를 부착하거나 지정 수량을 초과해 부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선거관리 당국이 철거와 제재를 실시합니다.
일반인은 지정된 장소와 수량만 준수하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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