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는 법률상 임원, 이사, 대리인 등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판단의 원칙과 연계되어, 합리적인 판단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자신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기본 의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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