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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편취

선금편취란 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예약금 등 선금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이미 지급한 선금에 대해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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