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배가 신입생 술자리에서

'선배가 신입생 술자리에서'는 한국 형법상 강제음주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인터넷 속어입니다. 선배가 신입생(후배)을 MT나 회식 등 술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먹여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유발하거나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술을 강요하면 폭행죄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음주로 판단력 상실 상태를 악용하면 법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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