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 구타·협박 군형법

선임 구타·협박은 군대에서 계급이나 복무 기간이 높은 선임병이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군형법상 상관폭행죄와 달리, 일반 병사 간의 폭력 문제로 분류되어 군 형법상으로는 직접 처벌되지 않지만, 군 인사법상으로는 하극상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군과 달리 한국군에서는 선임의 가혹행위에 대한 후임의 정당방위 인정이 제한적이어서, 선임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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