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에서

'설교'는 한국 형법상 종교의식으로 인정되는 목회자의 말씀 선포 행위를 의미하며, 예배나 법회 중에 이뤄지는 것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종교행사를 방해하면 장례식등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설교 중 물품 손괴는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설교 내용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 사법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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