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로

'설치로'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 용어로 직접 정의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설치'와 관련된 법규(예: 건축법 제49조제3항)에서 소방관 진입 창이나 위원회 등의 시설을 법령 기준에 따라 새로 마련하거나 배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건축허가나 신고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대수선 등 변경 작업에도 확대 해석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건물 안전 설비를 법적으로 '달거나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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