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한 CCTV 가리기

'설치한 CCTV 가리기'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번호판이 정상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물건이나 장치로 덮거나 훼손하는 것을 포함하며,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도 없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가림 장치 제조·판매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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