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야한

'성관계·야한'은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의 핵심 행위로 규정되며,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유사 성교, 신체 접촉·노출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불특정인과 하는 신체적 성행위를 의미하며, 삽입뿐 아니라 비삽입·구강 성교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춘 등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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