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거부 이혼

성관계 거부 이혼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청구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는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성관계 거부의 기간, 정도, 정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거부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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