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변호사

성년후견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를 가리키며,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성인을 대신해 법률행위와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민법 제930조의2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선임·감독을 통해 성인의 자립을 돕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선호되는 이유는 법률 전문성으로 인해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후견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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