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 상속

성년후견 상속은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한 결과 발생한 이익(예: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을, 피후견인이 사망한 후 후견인이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후견인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로, 후견 업무로 인한 손실을 배제하고 이익만 상속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후견 종료 시 정산을 통해 명확히 구분되므로, 후견인에게는 합리적인 권리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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