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 제도

성년후견 제도는 치매나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성인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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