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 변호사

‘성매매 알선 변호사’라는 말은 법률상 공식 용어라기보다, 성매매 알선·소개·장소 제공 등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론하는 변호사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성매매 알선 자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로 처벌되지만,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알선 행위에 직접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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