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 유흥업주

'성매매 알선 유흥업주'는 성매매특별법 제2조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가리키며, 스웨디시, 마사지타운 등에서 성매매를 중개하는 업주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인력을 연결하는 행위로 처벌받으며, 3회 이상 적발 시 업소 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주나 업주로서 성매매의 중추 역할을 하여 법적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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