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거나 알선·소개·광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성매매 당사자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시키거나 장소·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엄격히 처벌하며, 성매매에 내몰린 사람은 피해자로 보고 상담·치료·직업훈련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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