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취업 제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 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의 취업·근무·사실상 활동 등을 모두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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