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공소시효

성범죄 공소시효란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해 국가가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증거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성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일부 중대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매우 길게 하거나 아예 없애는 등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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