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군형법 제92조

군형법 제92조는 군인 또는 준군인 간에 발생한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를 규정하며, 형법의 해당 조항과 유사한 구성요건을 두되 군 기강 유지를 위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또는 준군인)이어야 적용되며, 민간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처벌은 폭행·협박 등의 수단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