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동의

한국 형법에서 성범죄 동의는 미성년자(주로 16세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법의 원칙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관계나 성추행은 의제강간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호 합의하더라도 16세 미만 상대와의 성행위는 무조건 범죄로 규정되어 보호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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