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이나 성에 따라 차별·폭력·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 영향과 피해를 고려해 판단·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성별·지위·관계, 사건이 일어난 맥락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성차별적 편견 없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실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아, 재판 과정에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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