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동영상 강요

'성적 동영상 강요'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성교, 유사 성교, 신체 노출, 자위 등 성적 행위를 영상으로 제작·유포하는 것을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행위가 실시간 방송이나 유통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경우 중대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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