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조롱·외모 비하

'성적 조롱·외모 비하'는 타인의 성적 특성이나 외모를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한국 법률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으로 규제됩니다. 이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신체적·외모적 특징을 공격하는 행위로, 공익적 풍자가 아닌 단순 비하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실질적 피해를 입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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