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한국 형법에서 '성적'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신체 접촉 부위, 행위 방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핵심 요소로 사용됩니다. 과거 정조 보호에서 현대의 개인적 성적 의사결정권 보호로 발전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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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공무원에 게 성적 농담·접촉을 시도 하는 경우​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성적 농담이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대한민국 국군 내 병영 문화와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서, 공무원-민원인 관계에서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사례를 찾을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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