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중독

'성중독'은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법률적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나 음란물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에서 반복적 성적 행위가 중독적 성향으로 판단될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와 상담이 권장되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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