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성희롱 형사처벌

'성추행·성희롱 형사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으로 신체 접촉 등 행위)이나 준강제추행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성희롱은 주로 직장 등에서 지위 이용이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적 조치(남녀고용평등법 등)가 주입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흉기 사용 등 가중 사유 시 처벌이 무겁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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