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변호사

‘성추행변호사’는 성추행 사건(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일컫는 실무·광고용 표현일 뿐, 별도의 법률상 자격이나 공식 직함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즉,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피의자나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 합의·양형까지 조력을 제공하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좁게 부르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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