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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이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성희롱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의무적인 교육으로, 성희롱의 개념·유형·관련 법규와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 주는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사업주)나 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이 성적 언동의 한계와 금지행위를 이해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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