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형량
성희롱 형량은 직장·학교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었을 때,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징역이나 벌금의 범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처럼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징역형·벌금형이 가능하고, 말이나 메시지 등 언어·행동만으로 성적 모욕을 준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반복성·악질성·피해 정도에 따라 실제 선고 형량이 달라집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용자의 징계, 손해배상 책임, 국가기관의 과태료 부과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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