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우고

'세우고'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세우고'와 직접 관련된 정의나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 법률 맥락에서 '세우다'의 파생 형태로 해석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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